계룡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359건에 9억 7,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1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연초에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연간 세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