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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문화원장 선거 탈났다

  • 등록 2011.06.28 15:31:00
입후보자 학력허위 기재…회원들 법적 절차 밟겠다

선거전부터 불법선거운동 보도로 따가운 눈총을 받는 등 뒷말이 무성했던 청양문화원장 선거가 탈이 났다.
청양문화원은 6월21일 실시하는 원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 차기 문화원을 이끌어갈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 홍보물(임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공약사항)을 각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회원들은 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올바른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학력’의 사실여부와 후보자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선관위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청양문화원과 회원들에 따르면 지난 6월7일자(소인) 우편발송한 임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공약사항에 대한 선거홍보물에서 원장입후보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며 사실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증명을 지난 24일 청양문화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양문화원은 공명선거를 위해 입후보자들로부터 도의적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비방과 선관위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할것이며...라는 각서 내용중 ‘선관위의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청양문화원 정관 제3장(임원) 제13조(임원의 선임) 1항에는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청양문화원은 임원 입후보자들에게 선관위의 선거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할 것이며...라는 각서를 받았으나 청양문화원 정관에는 원장 선출에 따른 선관위의 선거관리규정의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나 임시총회에서 원장 선출에 따른 선관위의 선거관리 규정을 논의한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날 투표과정에서 1차로 부원장 투표를 실시하고 2차로 원장투표를 실시하면서 개표시 부원장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를 후에 원장투표함 개표시 합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리투표 의혹까지 나돌고 있어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한 회원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회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행위로 법과 절차를 떠나 회원들을 무시한 처사로 허위학력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원은 "허위학력이 사실이라면 원천적 불법으로 선거는 당연무효이므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취임식을 갖는다면 문화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선거무효 및 원장의 업무와 자격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회원자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한 이사는 문화원 정관에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지난해 말까지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자격을 인정하고 그전에 입회한 회원들중 상당수 회비 미납을 이유로 자격을 박탈한것은 횡포라고 꼬집었다.
청양문화원 정관 제8장 보칙 제46조(실적보고)에 의하면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3항에는 당해 사업년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현황)며 회원의 자격을 어느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주민은 "문화원장이라는 그 자리는 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도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자리이고 신선해야 하는 직책"이라며 "청양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자리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면 마땅히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양문화원 한 관계자는 “회원들이 요구한 학력사실여부와 선관위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요구사항의 답변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양닷컴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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