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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오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시 환경위생과에 방문접수

  • 등록 2018.01.31 10:24:00
계룡시
[계룡=충남도민일보]계룡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8,0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 5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신청자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차량 최종 소유자가 공고일이전까지 계룡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 있으면서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1대 당 최고 16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시 환경위생과에 방문·제출하면 되며, 접수 받은 서류는 적합차량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보조급 지급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후 말소등록증, 통장 사본,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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