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제9대 태안군의회(의장 전재옥)는 28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업무구상보고와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안교육센터 설립대상지’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12개소를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지난, 15일 임시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계획서가 승인되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사전준비과정을 마쳤다. 또한, 예결특위와 조례특위 안건을 포함한 33건의 안건 중 3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조례특위(김진권 위원장) 심의결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사항(태안아이더드림수당)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가결되지 않은 사유는 지원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폭넓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개정안에 명시된 지급대상은 ‘36개월부터 11세까지’이나, 이와 유사한 인천광역시의 ‘아이꿈수당(8세부터 18세까지 지급)’과 비교할 경우 그 지원기간이 짧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역 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태안 아이더드림수당’을 신설 및 시행하는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집행부를 대상으로 더 많은 군민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안‧발전을 요구한 것이며, ‘36개월부터 18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