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체납액 정리는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앞두고 부족한 재원 마련,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단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계속해서 미납 시 단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미납에 따른 단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수용가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바란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상하수도과 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