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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13호 금연 아파트, 동일하이빌아파트 지정

3개월 계도기간 거쳐 25년 2월 5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주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5일 동일하이빌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일하이빌아파트의 거주 세대는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 주차장 등과 관련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신청된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금연 구역 관리가 이뤄지도록 주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추진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정일인 11월 5일부터 25년 2월 4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5년 2월 5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충주시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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