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법률 자문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최철순·김성일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당진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된 최철순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변시 1회)를 재위촉하고, 김성일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사법연수원 41기)를 새롭게 위촉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 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청원 및 의안심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최철순 변호사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산업은행 등을 거쳐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마포구 마을변호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6년에는 당진시청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법률자문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는 당진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자문을 수행해 오고 있다.
김성일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12년에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가율과 법무법인 안다 등에서 근무하며 각종 민·형사 소송은 물론 가사소송과 행정소송도 다수 수행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교육부 정보공개심의위원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안심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두 변호사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는 당진 출신의 젊고 유능한 법조인들로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진시의회의 의정활동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은 “의회 고문변호사 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왔으나, 1명만 운영하여 다양하고 고도화 되어가는 주민의 정책 수요를 충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2명을 운영하는 만큼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