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순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산군이 관리하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야생동물 사체를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는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숨지는 로드킬 사고 이후의 사고방지와 사체 처리 규정이 불명확해 장시간 방치된 도로 위 동물사체가 제2차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장순관 의원은 “예산군 신암면 32번, 오가면 45번, 덕산면 45번 국도에서 등 주로 농어촌 지역에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제 조례안을 통해 규정이 마련된 만큼 신속한 사체 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