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는 오는 13일 대산읍 대죽리 일원 ㈜LG화학 해체허가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보행자 안전 통행을 위한 조치 ▲비계 등 안전시설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살펴본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시는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관리 미이행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해체공사장 직원과 해체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해체공사장은 공사를 쉽게 생각하기 쉬운만큼 특히 안전사고 대비 현장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 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 또는 4개 층 이상일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모든 건축물은 해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