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계열사인 MJA와의 내부거래로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 계열사를 매개로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롯데칠성음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 결과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한다.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것으로 위원회 의결에 따라 혐의 유무 및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 179억 6000여 만원 중 94억원이 롯데칠성음료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이 중 MJA와인은 85억원 어치의 상품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매입해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냈다.
MJA와인은 원래 롯데칠성음료의 계열사였지만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지분 100%를 인수했다. 당시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과 롯데알미늄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비중이 63.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법은 이익이 높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사업능력이나 거래조건 등 관련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면 이를 부당한 내부거래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MJA와인의 지분이 다시 롯데칠성음료로 넘어가며 현재까지 MJA와인은 롯데칠성음료의 계열사로 자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심사보고서를 롯데칠성음료에 보냈다.
이번 심사보고서 관련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수령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