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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1년 공유 재산 실태 조사 추진

4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법 여부 조사

 

(충남도민일보) 울주군은 공유 재산의 유지ᆞ보존 및 적극 활용ᆞ개발을 통한 자산 가치 제고를 위해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군유지 25,655필지, 건물 533동, 관리 위임된 시유지 917필지다.


조사 내용은 공유 재산 현장 확인을 통한 유지ᆞ보존 상태 점검, 누락 재산 발굴 및 자투리 공유지, 기타 재산 현황 파악 등이다.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 점유가 적발되면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 사항은 대부 계약 해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0년 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무단 점유 18건은 변상금을 부과한 뒤 정상적인 대부 계약을 통해 공유지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공유 재산 공부와 현장 비교 조사를 통해 토지 분할, 지목 변경 등 280건을 현행화했다.


울주군 관계자는“공유 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미 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 관리, 무단 점유, 유휴 재산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로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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