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0일부터 농어민수당 1차분 지급

  • 등록 2021.05.10 09:57:24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10일부터 2021년 농어민수당 1차분을 마을별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상·하반기 각 40만 원씩 80만 원이 지원된다.


1차분(상반기) 지급 대상은 7,338농가, 지급액 29억3,520만 원, 지급 방법은 청양사랑상품권(지류)이다.

대상자는 마을별 지정 배부일에 맞춰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