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블랙박스이용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 등록 2014.03.04 10:56:00
크게보기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일반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소유한 경찰관과 모범운전자등 교통 협력단체원의 신고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갓길통행 등 과태료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촬영(위반)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관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모범운전자나 일반시민은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 좌측 상단 신고 민원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접수하면 된다.

우수 신고자들에게는 반기별 또는 연간 1회 평가하여 지방청장 표창 또는 각종 교통안전용품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