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살아있는 동물의 8시간 이상 장거리 운송 금지 촉구

  • 등록 2021.06.30 0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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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독일,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 3개국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의 해상 및 항공을 통한 EU 역외수출 금지를 촉구했다.


독일 등 3개국은 EU 농수산이사회에 전달한 공동선언문에서 EU 역외의 동물복지 수준이 EU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동물의 장거리 운송을 금지하고 대신 육류, 뼈 및 유전체 물질 교역을 확대하며, 장거리 운송 금지 규정 발효 시점까지 단기적 잠정조치의 도입도 촉구했다.


공동선언문에 앞서 EU 농수산이사회는 2023년 하반기 예정된 운송 관련 동물복지 개선 관련 법개정의 신속한 추진을 EU 집행위에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독일 등은 이사회 권고에 따른 집행위의 관련 법개정시 '장거리 운송'의 정의를 첫 운송 개시 시점에서 최대 8시간을 초과하는 운송으로 지정, 이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이대희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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