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생활연구원 천안아산지부...결혼이민자 소비교육실시

  • 등록 2014.07.31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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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천안아산지부(대표 손순란)는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들에게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8대 권리(소비자기본법 제4조)와 소비자의 3대 책무(소비자기본법 제5조)에 대하여 교육을 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 주의할 점과 청약철회방법, 그 밖의 거래상의 유의점 등과 함께 안경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계산하는 등의 시연도 함께 병행했다.

손순란 대표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교육은 행복한 다문화 가족 연합회에서 26일에는 중국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을 29일에는 통합으로 교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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