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고속도로 교통법규

  • 등록 2015.02.16 20:12:00
크게보기


고속도로에서 주행차선을 운행하지 않고 추월 차로를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과 벌금 10점을 부여 받게 된다.

고속도로 교통법규에 익숙지 많은 이용자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1차로는 승용차 2차로는 화물로 인식하고 있는대 이것은 잘못된 교통법규 상식이다. 교통사고중 추월차로를 이용하다가 사고발생이 많다는 통계가 나와 대대적으로 법규위반 단속을 벌일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경찰의 홍보 부족에도 더욱더 많은 문제가 있다.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