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참가자 모집

  • 등록 2021.12.06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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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4분기 참가자를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이상 ~ 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 원 이하(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이며, 무주택자용 대출을 받아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을 지급한다. 가구원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신청공고일 기준 확정일자가 6개월 미만인 자 등이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하고 올해 마지막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로 5일간 서천군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을 심사 후 이달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청년 행복 주거비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에 힘써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숙진기자 jeep0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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