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 등록 2021.12.06 1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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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인까지,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이달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12인에서 8인으로 강화하고,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며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유입되는 등 방역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서천군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며 산발적 확진자가 발생하다 지난 26일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10일만에 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사적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12명까지 가능하던 인원이 8인까지로 축소되며,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백신접종 완료자와 미접종 자 중 PCR 음성자(음성통보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목욕탕 등 다중 이용시설 전반에 확대해 적용한다.


다중 이용시설에 출입할 때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며, 6일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종교시설을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접종여부 구분 없이 10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를 금지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불가피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하게 됐다”며 “백신 추가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인숙진기자 jeep0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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