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1.12.10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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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1228건 17억 9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톤 화물차 등과 같이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통합 과세되는 반면,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심으로 과세가 되었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을 받는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천군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미 발송 또는 홍보 부족으로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숙진기자 jeep0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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