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협약

  • 등록 2021.12.15 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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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시대로의 큰 걸음”

 

(충남도민일보)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논산시와 논산시의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중심 지방자치 실현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논산시는 15일 의회 1층 회의실 황명선 논산시장,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의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의회 인사권의 안정적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실시 ▲양 기관 간 승진균형 안배 및 교류를 통한 승진 불균형 해소 등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시 의회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발판 삼아 의회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주민이 더 행복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본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염원 끝에 얻어낸 결과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그 동안 전국 226개 모든 지방정부와 의회에서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풀뿌리 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왔다”며 “그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단계 재정분권 등 혁신적인 자치분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전문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협약을 바탕으로 시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시와 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하는 밑거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이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민생과 가까운 현장에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정신인 ‘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2단계 재정분권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왔다.

인숙진기자 jeep0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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