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등록 2021.12.20 1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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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지난 18일 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으로만 가능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도 식당·카페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영화관, PC방 등 3그룹과 마사지, 안마소 등 기타그룹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학원과 독서실 등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행사와 집회의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하고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해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코로나19의 위협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연말연시이지만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숙진기자 jeep0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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