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2월 3일까지 접수

  • 등록 2022.01.05 11:11:06
크게보기

연납 시 세액의 9.15% 공제

 

(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를 선납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아 납부자에게는 절세 수단이 되고 지자체에는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연납 신청은 차량을 새로 취득했거나 기존 분납 납세자가 해당된다.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법처럼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에 의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신청 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단, 자동차세 연납분에 대한 납부는 자동이체가 불가하니, 납부 시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으로 세액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납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숙진기자 jeep03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