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철도보호지구 (선로변)불법소각 금지 홍보

  • 등록 2022.02.24 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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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논산시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보호지구(선로변) 주변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현재 철도안전법 상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은 철도보호 지구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소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논산시가 함께 협력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주된 불법소각 행위는 ▲봄가을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선로변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소각을 위한 용기를 설치하고 폐기물 등 태우기 ▲나대지, 노천에서 생활 폐기물 및 폐목재를 태우는 행위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 소각 ▲경작지에서 농업 부산물, 폐농자재, 나무 등을 태우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나와 나의 이웃의 안전, 그리고 환경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숙진기자 jeep0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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