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등록 2022.02.28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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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난해 대비 평균 21.1% 인상…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복지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생은 33만 1천 원 ▲중학생은 46만 6천 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 원을 연 1회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4만 원 이내) ▲수련활동비(실비)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 있으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복지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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