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 직무교육 실시

  • 등록 2022.03.07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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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이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관계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비대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양일준 팀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대한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여 ‘서천군 중대재해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부서별 추진 업무를 규정하는 등 법령 시행에 발맞춰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인숙진기자 jeep0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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