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등록 2022.03.16 1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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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한시 폐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

 

(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행복 주거비 한시 특별지원’의 1분기 신청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에 한함)을 받아 관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주거비 지원은 특히,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경제 침체 속에서 청년의 주거비 및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별지원으로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 산정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 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올해 1분기 신청은 오는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을 심사 후 내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청년 행복주거비 사업이 한시 특별지원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감을 덜고 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숙진기자 jeep0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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