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상향

  • 등록 2022.03.16 11:49:03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이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법률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인숙진기자 jeep03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