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등록 2022.03.21 1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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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만 3651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0만 365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조사해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산정한다.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올해는 토지와 주택 간 시가 수준 균형을 위해 공시 일정을 통합하여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이른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서천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김은이 민원봉사과장은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지가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숙진기자 jeep0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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