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2.04.05 1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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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이 6월 말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군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8억 8천만원으로 체납액 중 53%인 9억 9천만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하여 군 본청과 읍·면의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광역 징수기동팀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운영한다.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 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납부 유도,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숙진기자 jeep0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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