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3.04.13 07:51:11
크게보기

도, 정부에 경제적 부담 완화·신속 복구 위해 건의…최대 100% 감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 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홍성 등 5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최대 100% 감면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지난 5일 저녁 행정안전부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등 5개 시군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온라인(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고재성 도 토지과리과장은 “경계 복원 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라면서 “이번 감면 조치가 대형 산불 피해 도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