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셀프주유소 안전사고 예방수칙 안내

  • 등록 2023.06.23 10:38:42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논산소방서는 셀프주유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셀프주유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 전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패드를 터치 후 이용해야 하며,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호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셀프주유소 이용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연결 된 주유기를 빼지 말고 관계자에게 알리거나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박종홍 예방총괄팀장은 “다가오는 휴가철,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유소 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각기자 sanggak01@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