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64억 4,600만 원 부과

  • 등록 2023.07.11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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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ARS․ATM기․가상계좌 납부 등 방법 다양

 

(충남도민일보) 대전 동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577건, 164억 4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1억 5천만 원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조정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쉽고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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