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간편한 납부 방법 운영’

  • 등록 2023.07.27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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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대상.. 납부기한 8월로 통일

 

(충남도민일보) 대전 동구는 8월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사전 납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개인의 경우 세대주에게 정기분 납세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12,500원)를 부과 고지하고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의거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기본세액(7만 5,000원~30만 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세액으로 통합․단일화해 부과 고지하고, ‘신고 간소화 제도’의 일환으로 이 세액이 기재된 사전 납부서를 기한(8월)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되어,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아직 일부 납세자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어, 다양한 홍보와 신속·정확한 납부 안내로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TM(신용‧체크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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