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돕는다… 최대 30만 원 지원

  • 등록 2023.08.22 10:19:23
크게보기

 

 

 

(논산=충남도민일보)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논산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청년층을 보호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라 전했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을 논산시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ㆍHFㆍ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출생연도 기준: 1983.7.27. ~ 2004.7.26.)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효적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망(정부24) 또는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혹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각기자 sanggak01@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