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4억 9천만 원 부과

  • 등록 2023.09.08 09:38:04
크게보기

9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 납부 가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상 피해 입은 납세자 감면

 

(충남도민일보) 논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ㆍ주택 각 2기분) 대상 68,070건에 대해 총 94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시청 자료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65,302건 88억 9,9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6억 4,700만 원 감소했다. 주택 2기분의 경우 2,768건에 대해 5억 9,50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 2천만 원 감소한 33억 3,700만 원이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당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재산세(토지ㆍ주택ㆍ건축물) 1억 3백만 원을 감면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논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각기자 sanggak01@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