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현장체험은 노란버스만” 논란에 법 개정 촉구

  • 등록 2023.09.20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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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벌어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단 위기를 정상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현장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전세버스를 체험학습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수습을 위해 마련됐다. 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 자체를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체험학습 중단 위기를 막고자 준비됐다.

 

구 의원은 “비상시 교육활동에 ‘노란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학교들이 체험학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근본적인 불법 요소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책임소재 분쟁을 우려한 일선 학교들은 여전히 체험학습 진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장 체험학습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경찰청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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