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설 명절 농산물 등 원산지표시 단속 시행

  • 등록 2024.01.25 0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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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공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7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수산물, 명절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축산물, 식품 위생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 표시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 사항이며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재래시장이나 영세업소에서 원산지 미표시나 미흡하게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계도에 무게를 두고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공주시 자체 단속뿐만 아니라 충남도와 타 시군 특사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지소에서도 같이 합동단속으로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구축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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