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4.04.30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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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15,830호,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30일,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5,83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중구청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 세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의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27일 조정 공시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 및 건강보험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열람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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