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신규 골목형상점가 3개소 지정

  • 등록 2024.06.27 0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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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에 힘찬 도약의 발판 마련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대전 서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탄방동7번길 골목형상점가(탄방동) ▲둔산2동 골목형상점가(둔산2동) ▲월평1동 골목형상점가(월평1동)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용도지역별 30개 또는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져 지역주민들의 온누리상품권 소비처가 확대되며, 상권 활성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되어 다양한 지원 혜택의 기회가 열린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서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마치광장 골목형상점가(관저동)를 포함 총 4개소로 확대됐다.

 

서철모 청장은 “신규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침체되어 있던 골목상권들이 재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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