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 김진태 강원도지사 만나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협조 요청

  • 등록 2024.06.30 1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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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27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시멘트 생산 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자원순환시설세는 현행법상 자원순환시설로 분류되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페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삼척시·영월군, 충북 제천시·단양군 등 6개 자치단체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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