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 등록 2024.09.19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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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용 저울 법정 검사, 미검사 저울 사용 시 과태료 부과에 주의해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가 오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지정구역에서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 법정 검사로, 부정 계량기 사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추진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과 2022년과 2023년 검정(재검정)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 계량기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이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되면 수리 후 재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소재 장소 검사는 검정수수료가 50,000원 별도 부과되며,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량이 많아 한 곳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간 내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상인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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