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든든히 지원!

  • 등록 2024.11.12 08:10:04
크게보기

‘제천시 자전거 보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안전하게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제천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천시 자전거 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

 

이 보험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 등을 폭넓게 보장하며,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망을 확립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천시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여 설계되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으며,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제천시 내에 자전거 타다 상해를 입을 시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크게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세한 보장 내용이 제공된다.

 

만약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500만 원이 지급되며, 사고 후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후유장해는 사고로 인해 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상해 위로금도 제공된다.

 

제천시 자전거 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간편한 보험 청구 절차다.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적 상속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시민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안 언제든지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천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