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1.26 17:50:02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정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