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억5천만원 부과 고지

  • 등록 2024.12.16 10:30:02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충북 영동군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9,136건, 총 13억5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다만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 중 이미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올해 1월·3월·6월·9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가능하며 CD/ATM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