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 등록 2024.12.26 0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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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당진시는 지난 1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당진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대형마트에서 이뤄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유효한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행위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는 10만 원, 주차를 방해한 경우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 누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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