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안내

  • 등록 2024.12.26 11:50:19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이상각기자)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논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총 63일)에서 전 90일 이내 및 후 31일(총 122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조치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이상각기자 sanggak01@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