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장대동 패션거리 시간제주정차 허용 제도 운영

  • 등록 2024.12.26 1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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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대전 유성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장대동 패션아웃렛거리 일부 구간을 시간제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성구는 지역 내 주차난이 심화되며 주차 공간 부족,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 증가, 소방도로 기능 상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집산도로의 주정차 금지 및 시간제 허용 구간을 유형별로 정립하고, 이를 확대 적용해 주민의 주차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간제주정차 허용구간은 장대동 338번지 도로 인근 패션아웃렛거리 상가(골목형상점가 47개소) 중 왕복 차선의 폭이 비교적 넓은 구간으로 선정됐다. 이는 주차 불편으로 인한 고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유성구는 이를 위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제안을 적극 반영했으며, 대전경찰청과 협의 및 규제심의를 거쳐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구간은 2025년 2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주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허용되며, 1회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적용구간은 장대동 336-3번지에서 337-3번지 앞 약 160m로, 차량 3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구는 향후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이 주민 교통안전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차 허용구간 및 시간 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트램 공사 구간 우회도로 활용을 위해 2025년 4월까지 해당 구간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도입으로 주차난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차 공간 확대를 통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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