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5.01.16 08:11:10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제천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5,378건 /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당시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로, 지난 13일 납세고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2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