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성실납세자·지방재정확충기여자’선정

  • 등록 2025.02.05 0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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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제천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기여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체납없이 2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무작위 300명을 전자 추첨하여 제천화폐 모아를 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자 추첨대상자 중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은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구분하여 별도의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는 1년간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및 의림지 역사박물관 입장료가 면제되며, 법인의 경우 3년간 정기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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