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 2025.02.11 08:11:12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 및 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위택스(WETAX)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서면, CD 제출도 가능)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의 공제 검증자료로써 활용되며, 자치단체 간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세액의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시에서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